중고차 계약서 옆에 같이 받는 종이 한 장,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보면 「무사고」라고 적혀 있는데 문짝은 바꿨다고 해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의 뼈대인 주요 골격을 판금·용접하거나 교환했을 때만 사고로 표시해요. 그래서 문짝·후드·앞 펜더처럼 바깥 패널만 바꾼 차는 무사고로 나와요. 무사고라는 글자보다 어느 부위에 어떤 기호가 찍혔는지를 봐야 하는 이유예요.
한눈에 보기
- 기록부는 점검일부터 120일 안의 것이어야 해요
- 사고 판정은 주요 골격 수리 기준, 문짝·후드 교환은 단순 수리
- 보증은 인도일부터 30일 이상·2,000km 이상, 먼저 닿는 쪽까지
1.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언제 누가 주나요?
매매상사에서 중고차를 살 때는 판매자가 사려는 사람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줘야 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이를 판매자의 의무로 안내하고 있어요.
먼저 볼 곳은 점검일이에요. 기록부는 점검일부터 120일 안의 것이어야 하니, 날짜가 오래됐다면 다시 점검한 기록부를 달라고 하세요.
그다음은 차대번호예요. 기록부의 차대번호가 실제 차와 자동차등록증의 번호와 같은지 맞춰 봐야 다른 차의 기록부를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점검 항목은 69개로, 주행거리·불법 구조변경·골격과 외판 수리 이력·엔진과 변속기 같은 주요 장치 상태가 들어가요.
2. 문짝을 교환한 차는 사고차일까요?

기록부 서식에 사고로 보는 기준이 따로 적혀 있어요. 주요 골격을 판금·용접하거나 교환했을 때만 사고로 보고, 외판과 범퍼를 고친 건 단순 수리로 봐요.
| 구분 | 해당 부위 | 기록부 판정 |
|---|---|---|
| 외판 1랭크 | 후드·앞 펜더·도어·트렁크 리드 | 단순 수리 |
| 외판 2랭크 | 쿼터패널·루프·사이드실 | 절단·용접이면 사고 |
| 주요 골격 A | 프론트패널·크로스멤버·인사이드패널 | 사고 |
| 주요 골격 B | 사이드멤버·휠하우스·필러 | 사고 |
| 주요 골격 C | 대쉬패널·플로어패널 | 사고 |
다만 외판 가운데 뒤 펜더(쿼터패널)·지붕(루프패널)·문 아래 패널(사이드실패널)은 잘라 내거나 용접했으면 사고로 표시해요. 이 세 부위는 차체와 붙어 있어서 고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흔한 오해 — 무사고 차는 한 번도 안 부딪힌 차?
그렇지 않아요. 기록부의 「무사고」는 주요 골격을 고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문짝 두 짝과 앞 펜더를 바꾼 차도 기록부에서는 무사고로 나올 수 있어요.

3. 차 그림에 찍힌 X·W 기호는 무슨 뜻일까요?
기록부 차 그림 위의 알파벳은 그 부위를 어떻게 고쳤는지 알려 줘요. 무사고 차라도 X와 W가 어디에 몇 개 있는지 보면 수리 규모를 짐작할 수 있어요.
| 기호 | 뜻 |
|---|---|
| X | 교환 |
| W | 판금 또는 용접 |
| C | 부식 |
| A | 흠집 |
| U | 요철(움푹 들어감) |
| T | 손상 |
X가 문짝 한 곳에만 있으면 가벼운 수리일 가능성이 크지만, 같은 쪽 문짝·펜더·사이드실에 기호가 몰려 있으면 옆에서 크게 받힌 차일 수 있어요. 이런 차는 판매자에게 수리 사진이나 정비 내역을 달라고 해 보세요.
4. 기록부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는?

기록부는 점검한 그때의 상태만 담아요. 그래서 「있음」 「작동불량」 「정비요」에 체크된 칸은 무엇이 문제인지 판매자에게 꼭 물어보세요.
침수 칸도 따로 있어요. 서식은 엔진·변속기 같은 주요 장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를 침수로 봐요.
숫자가 다른 자료와 맞는지도 확인하는 게 좋아요. 계기판 주행거리와 기록부, 정비 이력 숫자가 서로 맞는지 보세요. 자동차365에서는 정비 이력을, 카히스토리에서는 보험으로 처리한 사고·침수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다만 보험 처리 없이 자기 돈으로 고친 사고는 이런 조회에도 안 잡힐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직접 보고 시운전까지 해 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5. 보증 기간 안에 고장 나면 어떻게 할까요?

기록부에는 보증 내용도 들어가요. 서식 기준으로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2,000km 이상을 보증해야 하고, 둘 가운데 먼저 닿는 쪽까지 적용돼요.
이 기간 안에 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달라 고장이 나면 성능점검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차를 받은 뒤 한 달은 이상한 소리나 경고등이 없는지 더 꼼꼼히 살피세요.
판매자가 성능·상태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매매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장 6개월 사업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보증 기간이 지났더라도 거짓 기재나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매매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어요.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 점검일이 120일 안인지
- ☐ 기록부 차대번호 = 실제 차 = 등록증
- ☐ X·W 기호가 찍힌 부위와 개수
- ☐ 「정비요」 칸이 있다면 무엇인지
- ☐ 정비 이력·보험 사고 이력 조회
자주 묻는 질문
점검한 지 5개월 된 기록부를 받았어요.
기록부는 점검일부터 120일 안의 것이어야 해요. 넉 달이 넘었다면 새로 점검한 기록부를 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보증 30일이 지나서 고장이 났어요.
보증 기간이 지나면 책임보험 보상은 어렵지만, 기록부에 거짓으로 적었거나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매매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리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점검일 120일, 차대번호, 사고 판정 칸, X·W 기호, 보증 기간 순서로 보면 돼요. 무사고라고 적혀 있어도 외판 교환 흔적은 있을 수 있으니 기호가 찍힌 부위를 꼭 확인하세요.
기록부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정비 이력과 보험 사고 이력 조회, 직접 보는 점검으로 채우면 돼요. 그리고 차를 받은 뒤 30일·2,000km 안에는 이상이 없는지 특히 꼼꼼히 살펴보세요.
참고 자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 성능점검기록부 보증·책임보험 정리 — 아시아탑(2026년 8월 23일)
- 중고차 구매 가이드 — 브레인디톡스(2026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