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자동차세를 다 냈는데 차를 팔려고 보니 아직 압류가 남아 있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러워요.
자동차 압류는 세금·과태료를 걷는 기관이 각각 걸어요. 그래서 체납액을 다 내도 압류한 기관이 해제를 처리해야 풀리고, 기관이 여러 곳이면 한 곳씩 따로 풀어야 해요. 아래 순서대로 압류 기관부터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압류는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 기관별로 적혀 있어요
- 지방세·국세는 다 내면 기관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해요
- 압류가 안 풀리는 오래된 차는 차령초과 말소로 폐차할 길이 있어요
1. 내 차에 압류가 걸렸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정확한 곳은 자동차등록원부예요. 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뉘는데, 압류는 갑부에, 할부 회사가 건 저당은 을부에 적혀요.
정부24에서 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열람·발급하면 수수료가 없어요. 구청·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가면 발급 300원, 열람 100원이에요.
갑부를 열면 압류마다 어느 기관이 언제 걸었는지가 나와요. 해제된 압류도 기록이 남아 있으니 「해제」 표시와 날짜까지 같이 보세요. 체납액과 압류 현황은 위택스·정부24에서도 조회할 수 있어요.
중고차를 사기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원부를 떼 보면 압류와 저당이 남아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어요. 계약 전에 판매자에게 최근 발급한 원부를 보여 달라고 하세요.

2. 체납액을 내면 압류는 언제 풀리나요?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액을 내서 압류가 필요 없게 되면 기관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제63조 제1항). 국세도 체납액 전부를 내면 세무서장이 즉시 해제해야 해요(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해제도 압류를 건 기관이 등록원부에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위택스의 압류 해제 신청 메뉴나 구청 세무과를 통해 처리하고, 원부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1~3영업일쯤 걸린다는 안내가 있어요.
| 압류 원인 | 어디에 문의하나요 |
|---|---|
| 자동차세·지방세 | 차가 등록된 시·군·구 세무과 (위택스) |
| 국세 | 관할 세무서 (홈택스) |
| 주정차·속도위반 과태료 | 과태료를 부과한 시·군·구나 경찰서 |
| 할부금 미납(저당) | 할부·캐피탈 회사 (을부) |
차를 팔거나 폐차할 날이 정해졌다면, 완납 영수증을 챙겨 그 기관에 해제 처리를 먼저 부탁해 두는 게 좋아요.
3. 다 냈는데 압류가 안 풀리는 이유는?
흔한 오해 — 자동차세만 내면 압류가 다 풀린다?
그렇지 않아요. 압류는 기관마다 따로 걸려요. 구청 자동차세를 다 냈어도 다른 지역에서 받은 주정차 과태료 압류가 남아 있으면 원부에는 압류가 그대로 보여요.
- 압류 기관이 여러 곳: 갑부에 적힌 기관마다 체납액을 내고 각각 해제를 받아야 해요.
- 아직 처리 전: 낸 뒤 원부에 반영되기까지 며칠이 걸려요. 기관에 해제 요청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 다른 체납이 새로 생김: 자동차세 말고 다른 지방세가 밀리면 압류가 추가로 걸릴 수 있어요.
- 일부만 냄: 나눠 내는 중이라면 기관이 일부 또는 전부를 풀어 줄 수는 있지만, 다 내기 전에는 의무가 아니에요.
4. 압류된 차도 탈 수 있나요?

압류가 걸렸다고 바로 운행이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체납이 쌓이면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 발표한 전국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이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를 대상으로 했어요.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다 내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압류가 남은 채로 차를 사고팔면 그 짐을 누가 지는지가 분쟁거리가 돼요. 거래 전에 원부 갑부를 같이 보고, 판매자가 해제한 뒤 넘기는 게 가장 깔끔해요.
5. 압류가 안 풀리는 오래된 차는 폐차할 수 있나요?

압류가 있으면 일반 폐차 말소가 어려워요. 이럴 때 쓰는 길이 차령초과 말소예요. 차가 오래돼 담보 가치가 없다고 보고, 압류를 풀지 않고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예요.
| 차종 | 차령 기준 |
|---|---|
| 승용차 | 11년 이상 |
|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차 | 10년 이상 |
| 중형·대형 승합차 | 10년 이상 |
| 중형·대형 화물·특수차 | 12년 이상 |
폐차장에 차를 넣은 뒤 차령초과 말소를 신청하고, 끝나기까지 약 2개월이 걸린다는 지자체 안내가 있어요. 그동안 의무보험을 유지하고 정기검사도 받아야 해요.
중요한 점은 말소해도 체납액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압류돼 있던 체납액은 말소 뒤에도 소유자 이름으로 남아요. 세부 요건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차량등록사업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압류 풀 때 순서
- ☐ 정부24에서 등록원부 갑부 열람(무료)
- ☐ 압류 기관과 체납액 목록 만들기
- ☐ 기관마다 완납 후 해제 요청
- ☐ 며칠 뒤 원부에서 「해제」 표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압류 해제는 내가 직접 등록사업소에 신청하나요?
압류는 그 압류를 건 기관이 해제 처리를 해요. 체납액을 낸 기관에 해제를 요청하고, 며칠 뒤 원부에서 반영됐는지 확인하면 돼요.
저당은 압류와 같은 건가요?
달라요. 저당은 할부·대출을 해 준 금융회사가 을부에 거는 담보예요. 할부를 다 갚은 뒤 그 회사에 저당 해지를 요청해야 풀려요.
정리
자동차 압류 해제는 등록원부 갑부에서 압류 기관부터 확인하는 데서 시작해요. 기관마다 체납액을 내고 해제를 요청한 뒤, 며칠 뒤 원부에서 「해제」 표시까지 확인하면 끝이에요.
너무 오래돼 압류를 풀기 어려운 차는 차령초과 말소로 폐차할 수 있지만, 체납액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참고 자료
- 비건뉴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는 압류, 을부는 저당 확인」(2026년 9월 2일)
- 코리아리걸 「체납처분 압류등기와 말소 절차」(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조항 정리)
- 아시아탑 자동차세 체납 압류 해제 정리(2026년 5월 8일)
- 더팩트 제주시 「차령초과말소」 안내 보도(2021년 5월 4일)
- 행정안전부 체납차량 전국 합동단속 결과 보도(2026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