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렌트카 며칠까지 보상? 대차료 기간과 교통비 35% 계산기

사고 피해 차량의 렌트비(대차료)는 정비업체에 맡긴 날부터 수리가 끝날 때까지, 통상 수리 기간만큼 보상돼요.

부분 손해는 최대 25일(작업 160시간 초과 시 30일)이고, 렌트를 안 하면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어요. 내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은 직접 내야 하니, 렌트를 받기 전에 아래 계산기로 먼저 견줘 보세요.

렌트 vs 교통비 계산기
사고 피해 차량 기준 · 렌트 안 하면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 과실만큼 상계(금융감독원 안내 기준)
1 / 3단계 · 하루 렌트비
내 차와 동급 차를 빌리면 하루 얼마인가요?
보험사가 인정하는 동급 차 기준 금액을 넣어 주세요. 모르면 보상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한눈에 보기

  • 보상 기간은 입고일부터 수리 완료까지, 입고 전 렌트비는 안 돼요
  • 렌트 안 하면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현금 보상
  • 쌍방 과실이면 내 과실분 렌트비는 내 돈, 자차 처리는 렌트비 보상 없음
목차 보기
  1. 계산 예시 세 가지
  2. 계산기에 넣는 숫자 1 — 하루 렌트비
  3. 계산기에 넣는 숫자 2 — 수리 기간
  4. 2026년에 바뀐 것 — 대법원 판결과 약관 개정 예고
  5. 계산기에 넣는 숫자 3 — 내 과실
  6. 계산기가 0원이 되는 경우
  7. 자주 묻는 질문

계산 예시 세 가지

상황렌트하면 내 몫교통비로 받으면
하루 8만원 · 5일 · 과실 20%8만원11만 2천원
하루 15만원 · 10일 · 과실 0%0원52만 5천원
하루 10만원 · 25일 · 과실 30%75만원61만 2,500원

첫 줄을 풀면 이래요. 렌트비 40만원 가운데 과실 20%인 8만원은 내 몫이에요.

렌트 대신 교통비를 고르면 40만원의 35%인 14만원에서 과실만큼 뺀 11만 2천원을 현금으로 받아요.

두 번째 줄처럼 내 과실이 없으면 렌트비는 상대 보험사가 모두 내고, 렌트를 안 하면 150만원의 35%인 52만 5천원을 그대로 받아요.

과실이 0이면 차가 필요한 만큼 렌트를 쓰는 데 부담이 없고, 차 없이 지낼 수 있다면 교통비가 현금으로 남는 셈이에요.

세 번째 줄처럼 과실이 크고 수리가 길면 셈이 달라져요. 렌트를 하면 250만원 가운데 75만원을 내가 내야 하고, 렌트를 안 하면 87만 5천원에서 30%를 뺀 61만 2,500원을 받아요.

차가 꼭 필요한지, 대중교통으로 버틸 수 있는지에 따라 답이 갈려요. 금액은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보험사 산정에 따라 달라요.

사고 렌트비 대차료 보상 기간 25일과 교통비 35% 정리 카드
차톡24 정리

계산기에 넣는 숫자 1 — 하루 렌트비

정비소 앞에 나란히 선 현대 쏘나타 두 대
연출 이미지

대차료는 피해 차량과 배기량·연식이 비슷한 동급 차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내 차보다 큰 차를 빌리면 차액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산기에도 동급 차 기준 금액을 넣어야 해요.

모르면 상대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기준 차종과 금액을 먼저 물어보세요.

약관은 「동급 차 가운데 최저요금 차」를 빌리는 통상 요금을 기준으로 해요(2016년 4월 개정부터).

전기차·하이브리드·SUV는 2022년 10월부터 출력·배터리 용량·차체 형태까지 반영해 동급을 정하고 있어요. 사고 현장에서 사설 견인업체 직원이 특정 렌트업체를 권하는 경우도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정식 출동 직원의 안내가 아니라서 비용 일부를 직접 낼 수 있다며, 렌트 여부는 보험사에 먼저 물어본 뒤 정해도 늦지 않다고 안내했어요.

계산기에 넣는 숫자 2 — 수리 기간

금융감독원은 2026년 2월 안내에서 렌트비를 정비업체에 차를 맡긴 시점부터 수리가 끝날 때까지 보상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계산기의 날수도 입고일부터 세야 해요.

사고 다음 날 렌트를 받았는데 정비소에는 사흘 뒤에 넣었다면, 그 사이 렌트비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상한도 있어요. 보험사가 공시한 자동차보험 약관(하나손해보험 2026년 9월판)을 보면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이고, 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까지예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수리 가능한 경우 대차료 인정기간은 수리 완료까지 25일(실제 정비작업 160시간 초과 시 30일) 한도라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화면(2026년 9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

수리할 수 없는 전부 손해는 10일이 한도예요. 부당하게 수리나 출고가 늦어진 기간은 인정하지 않아요.

25일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로는 「통상의 수리기간」만큼만 인정돼요.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 기간과 작업 시간의 관계를 분석해 정한 기간이에요.

금융감독원은 2024년 2월 분쟁 사례에서도 이 기간을 넘긴 렌트비는 보상받기 어렵다고 안내했어요.

작업 시간별 일수 표는 공식 원문이 공개돼 있지 않으니, 내 차의 인정 일수는 보상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부품 대기처럼 내 탓이 아닌 사정으로 수리가 늦어지면 정비소 확인서를 받아 보상 담당자에게 먼저 알리세요. 부품 수급이 늦어진 사정이 증명되면 법원에서 더 긴 기간을 인정한 사례도 있지만, 그건 다툼을 거쳐야 하는 일이에요.

2026년에 바뀐 것 — 대법원 판결과 약관 개정 예고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대차료 사건 두 건(2024다205361·2024다208865)을 모두 돌려보냈어요.

소송에서 대차료 손해액을 정할 때 법원은 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에 묶이지 않는다고 봤어요. 사고 당시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합리적인 기간 동안 빌리는 시장 가격으로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피해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판결은 아니에요. 대차가 꼭 필요했는지, 금액이 적정했는지는 빌린 쪽이 증명해야 해요.

보험저널 보도에 따르면 수입차를 배기량이 비슷한 국산 최저요금으로 일괄 계산하는 방식도, 수입차 렌트비를 그대로 다 인정하는 방식도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오래된 차는 깎일 수도 있어요.

2026년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대법원 취지를 살려 대차료 약관을 바꾸겠다고 답했어요. 일정과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보험사와 협의하는 금액은 현행 약관 기준이고, 소송까지 가면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정도로 알아 두세요.

계산기에 넣는 숫자 3 — 내 과실

범퍼를 떼어 내고 리프트에 올린 벤츠 E클래스
연출 이미지

흔한 오해 — 피해자면 렌트비는 무조건 공짜?

그렇지 않아요.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쌍방 과실이면 내 과실분 렌트비는 직접 부담해요. 과실 비율이 정해지기 전에 비싼 차를 빌렸다가 나중에 큰 금액을 내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과실 비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산기에 0을 넣어 보고, 정해진 뒤 다시 계산해 보세요. 교통비 35%도 과실만큼 빠지고, 렌트를 하지 않기로 한 뒤 수리가 끝나면 보험사에 청구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법 — 내 과실과 다툴 곳

  1.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 → 「과실비율 알아보기」 → 「내 과실비율 알아보기」에서 차와 차·차와 보행자·차와 자전거 사고 가운데 내 사고 유형을 골라 기본 과실 도표를 찾아요. 계산기의 「내 과실」 칸에 넣을 숫자의 출발점이에요.
  2. 보험사끼리 과실이 갈리면 같은 포털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진행 상황은 「사고 심의진행조회」 메뉴에서 볼 수 있어요.
  3. 렌트비·보상 다툼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신청 안내」 → 「민원신청 바로가기」로 인터넷 접수해요. 처리 기간은 분쟁조정 민원 30일, 그 밖의 금융민원 14일이고(서류 보완 기간·공휴일·토요일 제외), 진행 상황은 「나의 민원」에서 봐요.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32예요. 다만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은 손해보험협회로 이송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메뉴 이름은 2026년 10월 25일 각 사이트에서 확인했어요. 사이트 개편으로 바뀔 수 있어요.

계산기가 0원이 되는 경우

렌터카 주차장에 줄지어 선 현대 그랜저와 기아 K8
연출 이미지
  • 자차로 고칠 때: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수리비만 보상하고 렌트비는 보상하지 않아요.
  • 단독 사고: 기둥이나 벽에 부딪힌 자차 단독 사고는 렌트비가 나오지 않아요.
  • 수리하지 않을 때: 수리비를 현금(미수선 수리비)으로 받고 고치지 않으면 렌트비는 보상되지 않아요.
  • 입고 전·수리 후: 정비소에 넣기 전, 수리가 끝난 뒤의 렌트비는 빠져요.

견인비도 비슷한 원리예요. 차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때만 보상되니, 운전이 가능한데 견인차를 불렀다면 거절될 수 있어요.

렌트 받기 전 체크

  • ☐ 상대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렌트 가능 여부 확인
  • ☐ 과실 비율 정해졌는지
  • ☐ 내 차와 동급 차인지
  • ☐ 정비소 입고 날짜 기록
  • ☐ 렌트 대신 교통비가 나은지 계산

정리하면 계산기에 넣는 세 숫자는 동급 차 하루 렌트비, 입고일부터 센 수리 기간, 내 과실 비율이에요. 이 세 가지를 상대 보험사 보상 담당자와 먼저 맞춘 뒤 렌트를 받으면, 나중에 내 몫으로 돌아오는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수리가 늦어져서 25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 수리 기간을 넘긴 날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어요. 부품 대기처럼 내 탓이 아닌 사정이 있다면 정비소 확인서를 받아 보상 담당자에게 먼저 알리세요.

수입차는 수입차로 빌려야 하나요?

약관은 배기량·연식이 비슷한 동급 차 가운데 최저요금 차가 기준이에요. 2026년 8월 대법원은 소송에서는 약관에 묶이지 않고 시장 가격으로 본다고 했지만, 필요성과 금액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해요.

빌리기 전에 기준 차종을 보험사와 맞춰 두세요.

교통비 35%는 언제 받나요?

렌트를 하지 않기로 하고 수리가 끝난 뒤 보험사에 청구하면 돼요.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뺀 금액을 받아요.

2026년 10월 25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현행본(2026년 9월 10일 시행) 원문 화면을 더했어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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