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임시번호판 기간 지나면 과태료 얼마? 반납 지연 계산기

신차 임시번호판(임시운행허가)은 신규등록을 위한 경우 10일 이내로만 운행할 수 있어요. 번호판을 늦게 반납하면 3만원부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붙어요.

더 큰 문제는 기간이 지난 뒤 운행하는 거예요. 그 차는 등록하지 않은 차가 돼서, 자동차관리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신규등록 목적 임시운행허가는 10일 이내, 수수료 1,800원
  • 기간 지난 뒤 운행 = 미등록 운행(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사유)
  • 반납 지연 과태료 3만원 → 하루 1만원 → 최고 100만원
목차 보기
  1. 늦어진 날수별 과태료 예시
  2. 계산 전에 확인할 것 — 내 허가 기간은 며칠?
  3. 과태료보다 큰 문제 — 기간 지난 뒤 운행
  4. 반납하는 곳과 때
  5. 등록이 늦어질 때 할 일
  6. 자주 묻는 질문

반납이 늦어진 날수만 넣으면 과태료가 바로 나와요. 기간을 넘긴 첫날을 1일로 세면 돼요.

임시번호판 반납 지연 과태료 계산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기준 · 10일 이내 3만원, 이후 하루 1만원, 107일 이상 100만원
1 / 2단계 · 늦어진 날수
반납 기한에서 며칠이 지났나요?
허가증에 적힌 운행 종료일 다음 날을 1일로 세요.

늦어진 날수별 과태료 예시

반납이 늦어진 날수과태료
1~10일3만원
11일4만원
30일23만원
60일53만원
107일 이상100만원(상한)

법제처 법령해석(06-0291)은 기간을 넘긴 첫날을 1일로 센다고 봐요. 그래서 열흘 안에는 3만원이고,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해져 107일 이상이면 상한인 100만원이 돼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 반납 지연 10일 이내 3만원, 10일 초과 106일 이내 하루 1만원씩 더함, 107일 이상 100만원이라는 표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화면(2026년 6월 2일 개정, 금액 단위 만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

이 과태료는 번호판 반납에 대한 것이고, 기간이 지난 뒤 운행한 책임은 따로예요.

계산 전에 확인할 것 — 내 허가 기간은 며칠?

뒤 유리에 임시번호판을 붙인 새 현대 싼타페
연출 이미지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등록해야 운행할 수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5조). 아직 등록 전인 신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건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그 허가 기간 안에 운행할 때뿐이에요. 종이 임시번호판과 허가증이 그 허가의 표시예요.

허가 목적 (시행령 제7조)허가 기간
신규등록 신청을 위한 운행10일 이내
수출 말소 차량 운행20일 이내
자기인증 시험·특수설비 설치 이동40일 이내
시험·연구 목적2년 이내(일부 5년)

일반 소비자가 받는 신차는 대부분 첫 줄, 신규등록을 위한 10일이에요. 현대자동차도 출고 차량에 임시운행증과 임시번호판을 발급하고 신규등록 목적의 기간은 10일이라고 안내해요.

흔히 「임시번호판은 15일」이라고 적힌 글이 있지만 법령에서 정한 기간은 10일 이내예요. 정확한 날짜는 임시운행허가증의 운행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세요.

허가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기준 1대당 1,800원이에요.

신차 임시번호판 기간과 반납 지연 과태료 정리 카드
차톡24 정리

과태료보다 큰 문제 — 기간 지난 뒤 운행

도심 도로를 달리는 새 기아 쏘렌토
연출 이미지

허가 기간이 끝나는 순간 그 차는 다시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예요. 이때 적용되는 것을 모으면 이래요.

상황적용되는 것
기간 지난 뒤 등록 없이 운행자동차관리법 제7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 운행을 한 운전자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
임시번호판 미부착 운행과태료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
의무보험 없이 운행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오래된 안내문에는 미등록 운행 처벌이 지금보다 가볍게 적혀 있기도 하니, 숫자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9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를 기준으로 보세요.

면허 취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에 「취소하여야 한다」로 적힌 사유라, 기간을 며칠만 넘겨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흔한 오해 — 등록 신청만 해 두면 기간이 지나도 괜찮다?

그렇지 않아요. 등록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예외는 허가 기간 안의 운행뿐이에요.

대리점에 서류를 맡겨 두었더라도 등록이 끝나지 않은 채 허가 기간이 지났다면, 그 뒤 운행은 미등록 운행으로 볼 수 있어요. 등록이 늦어질 것 같으면 운행부터 멈추세요.

반납하는 곳과 때

신규등록 목적의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은 허가 기간 안에 반납해야 해요. 보통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함께 붙여 내서, 대리점이 등록을 대행하면 따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 밖의 목적이라면 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에 반납해요.

사정이 생겨 신규등록을 못 하게 되더라도 번호판은 허가 기간 안에 시·군·구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해요. 이미 과태료가 생겼다면 허가를 내준 관청에 반납하면 되고, 반납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회수해요.

신차 받은 날 체크

  • ☐ 임시운행허가증의 운행 종료일 확인
  • ☐ 판매자에게 등록 예정일 확인
  • ☐ 임시운행 기간부터 보험이 되는지 확인
  • ☐ 종료일까지 등록 안 되면 운행 멈추기
  • ☐ 등록을 못 하면 기간 안에 번호판 반납

등록이 늦어질 때 할 일

구청 주차장에 세워 둔 새 제네시스 GV80
연출 이미지

신차를 판 제작·판매자는 구매자가 직접 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신규등록을 지체 없이 대신 신청해야 해요(자동차관리법 제8조).

대행 기간을 넘기면 판매자에게 과태료(5만원부터, 105일 이상 100만원)가 부과되는 구조라, 등록 지연은 먼저 판매자에게 이유와 예정일을 확인하는 게 맞아요.

직접 등록할 때는 자동차제작증,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 앞·뒤, 책임보험 가입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챙겨요.

자동차365 온라인 등록은 평일 9시부터 16시까지만 되고, 공동명의, 장애인·다자녀 감면, 경차·하이브리드·전기차 같은 감면 차량, 세금계산서와 제작증 금액이 다른 경우는 방문해야 해요.

그래도 기간 안에 등록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면 차를 세워 두는 게 가장 확실해요. 기간 연장 제도는 지자체 안내에서 따로 찾을 수 없어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미리 전화해 확인하세요.

차를 받을 때 확인할 것들은 신차 인수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어요.

임시운행 기간에도 의무보험이 필요하고,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때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함께 내요. 이미 다른 의무보험에 들어 있다면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현대자동차는 안내해요.

신차 보험을 가입할 때 임시운행 기간부터 보장되는지 보험사에 함께 확인해 두세요. 정식 번호가 나오면 보험사에 차량 번호를 알려야 하는지도 같이 물어보세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

  1.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위택스에 로그인 → 「납부」 →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에서 조회하고 낼 수 있어요.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가 있으면 첫 화면 「빠른납부」로도 돼요.
  2. 로그인은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 등)·모바일 신분증·휴대폰인증·비회원(개인, 이름·주민등록번호) 가운데 하나로 해요.
  3. 부과 전에 늦어진 사정을 알리고 싶다면 고지서 안내를 먼저 보고, 위택스로 받는다고 적혀 있으면 「과태료 의견제출신청」 메뉴로 내요. 기관마다 접수 방법이 달라서 안내문의 방법을 따르는 게 안전해요.

메뉴 이름은 2026년 10월 25일 각 사이트에서 확인했어요. 사이트 개편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임시번호판 기간 마지막 날은 운행해도 되나요?

허가증에 적힌 운행 기간 안이라면 운행할 수 있어요. 다만 날짜를 세는 방식으로 다툼이 생기지 않게, 종료일 전날까지 등록을 마치는 게 안전해요.

대리점이 등록을 늦게 해서 기간이 지났어요.

판매자는 신규등록을 지체 없이 대행할 의무가 있고, 대행 기간을 넘기면 판매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다만 기간이 지난 차를 운행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생길 수 있으니 등록이 끝날 때까지는 운행하지 마세요.

전기차는 보조금 때문에 등록이 늦어지나요?

보조금 때문에 등록이 늦어진다는 공식 안내는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전기차·하이브리드처럼 감면이 있는 차는 온라인 셀프 등록이 안 돼 방문해야 하니, 등록 방식을 판매자와 미리 정해 두세요.

2026년 10월 24일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7조, 별표 2)·시행규칙(제29조, 별표 30), 도로교통법 제9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원문 기준으로 고쳤어요.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별표 2도 반납 지연 과태료 금액은 같아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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