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이나 보험사 안내문에 나오는 말이 어려울 때 찾아보는 페이지예요. 뜻은 쉬운 말로 풀고, 어디에 적힌 말인지 근거를 함께 달았어요. 보험 약관 용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년 9월 10일 시행)을 2026년 10월 26일 직접 확인해 썼어요.
실제 보상 금액과 조건은 가입한 보험사 약관과 보험증권이 기준이에요. 표준약관과 다른 특약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보험 가입·보장 용어
- 의무보험
-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에요. 표준약관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까지)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나머지는 고를 수 있는 임의보험이에요.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 제2항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내 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 주는 보상이에요.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대인배상Ⅱ는 그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해요.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 제3항
- 대물배상
- 내 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나 물건을 부수거나 망가뜨렸을 때 주는 보상이에요. 상대 차 수리비, 렌트비(대차료), 견인비용 같은 항목이 여기서 나가요.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 제3항, 별표 2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신체사고는 내가(피보험자가) 다치거나 숨졌을 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보험이 없거나 모자란 차 때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해요.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 제5호, 제2조 제3항
- 자기차량손해(자차)
- 내 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장이에요. 상대가 없는 단독사고나 내 과실 몫의 수리비를 처리할 때 써요.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 제3항
- 자기부담금
- 자차로 처리할 때 보험사가 주는 돈에서 빼고 내가 내는 몫이에요. 표준약관은 자기차량손해 지급보험금 계산을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한다고 적고 있어서, 비율과 최소·최대 금액은 내 보험증권과 보험사 약관에서 확인해야 해요.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자기차량손해」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의 안내 문구
- 가지급금
- 보험사가 책임이나 배상액을 확정하기 전에, 치료비 같은 급한 비용의 일부를 피해자나 피보험자에게 미리 주는 돈이에요.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 제1호
사고 보상 용어
- 대차료(사고 렌트비)
- 개인용(비사업용) 차가 사고로 못 움직이는 동안 다른 차를 빌리는 비용이에요. 동급 차 가운데 가장 싼 렌트 요금이 기준이고, 렌트를 안 하면 그 요금의 35%를 받아요. 수리할 수 있으면 정비업체에 맡긴 날부터 수리가 끝날 때까지 25일(실제 정비작업 160시간을 넘으면 30일)까지, 수리할 수 없으면 10일이에요. 사고 렌트카 며칠까지 보상되는지 자세히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3. 대차료」
- 휴차료
- 택시·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가 사고로 일을 못 한 동안의 영업 손해예요.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에 쉰 날을 곱하고, 증명자료가 없으면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 금액을 써요. 수리할 수 있으면 30일, 수리할 수 없으면 10일까지예요.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4. 휴차료」
- 견인비용
- 사고 난 차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정비할 수 있는 곳까지 옮겨야 할 때 드는 비용이에요. 상대 과실 사고라면 상대 대물배상에서 과실 비율만큼 나와요. 보험 긴급출동 특약의 무료 견인과는 다른 항목이에요. 긴급출동 견인 무료 거리와 초과 요금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7. 견인비용」
- 수리비 · 수리비 한도
- 사고 직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드는 필요하고 타당한 실제 수리비예요.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를 합쳐 사고 직전 차값의 120%(내용연수가 지난 차 등은 130%)까지 줘요.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1. 수리비용」
- 경미손상 수리기준
- 범퍼 긁힘처럼 부품을 바꾸지 않아도 복원되는 가벼운 손상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나 품질인증부품 교환 비용까지만 줘요.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1. 수리비용」 (나)
- 교환가액(전손)
-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값보다 많아서 고치지 않고 폐차하거나, 원래대로 고칠 수 없을 때 받는 돈이에요. 사고 직전 차값 상당액이 기준이에요.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2. 교환가액」
-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 수리를 해도 차값이 떨어진 손해를 일부 보상하는 항목이에요. 출고 5년 이하 차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값의 20%를 넘을 때만 나오며, 수리비의 20%(1년 이하)·15%(1~2년)·10%(2~5년)예요. 실제 중고 시세가 얼마나 떨어졌는지와는 따로 계산해요.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6. 자동차시세하락손해」
- 미수선수리비
-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처리를 흔히 이렇게 불러요. 표준약관 대물 지급기준은 「수리하는 경우」의 「실제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적고 있고, 「미수선」이라는 말은 약관에 없어요. 그래서 금액은 보험사와 합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1. 수리비용」 (2026년 10월 26일 원문 확인)
- 구상(보험자대위)
-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준 뒤, 사고를 낸 상대에게 그만큼을 대신 청구하는 것이에요. 상법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금액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얻는다고 정해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게는 고의 사고가 아니면 구상하지 못해요.근거: 상법 제682조(2026년 9월 10일 시행본)
차·서류 용어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중고차를 팔 때 매매업자가 사는 사람에게 줘야 하는 점검 기록이에요. 사고·교환 부위, 주행거리 같은 상태가 적혀 있어요. 기록부 보는 법근거: 자동차관리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 임시운행허가(임시번호판)
- 정식 등록 전에 잠깐 차를 움직일 수 있게 받는 허가예요. 신규등록 목적이면 10일 이내만 유효해요. 기간 지나면 과태료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자동차 압류
- 세금·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 관청이 차를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것이에요. 다 냈다고 바로 풀리지 않고, 압류를 건 기관마다 해제가 따로 처리돼요. 압류 해제 방법근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등 (자세한 근거는 압류 해제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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