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사고로 내 차를 자차보험으로 고쳤는데 수리비에서 50만원이 빠졌어요. 그 50만원이 자기부담금이에요.
쌍방과실 자기부담금은 내 보험사가 「선처리」로 먼저 보험금을 줬다면, 그중 상대 과실 비율만큼을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법원이 2026년 1월과 5월 두 번 같은 결론을 냈어요.
다만 상대 보험사 돈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받을 몫이 남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판단이 있어요. 내 사고가 어느 쪽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한눈에 보기
- 돌려받는 돈 = 자기부담금 × 상대 과실 비율
- 내 과실 비율만큼의 자기부담금은 끝내 내 몫이에요
- 내 보험사가 이미 상대에게 구상해 받아 갔어도 청구할 수 있어요(2026년 5월 판결)
-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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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 내 자차로 먼저 고쳤을 때

쌍방과실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정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내 보험사가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비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대법원은 이 처리를 두 가지로 나눠 불렀어요. 과실비율이 정해지기 전에 전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만 빼고 주는 게 「선처리 방식」이에요.
과실비율이 정해진 뒤 그 비율을 반영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고 주는 게 「교차처리 방식」이에요. 두 방식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요.
| 처리 방식 | 보험금을 주는 때 | 자기부담금 돌려받기 |
|---|---|---|
| 선처리 | 과실비율 확정 전, 전체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상대 과실 몫만큼 가능 |
| 상대 대물 먼저 | 상대 보험사가 과실 몫을 다 낸 뒤 나머지를 자차로 | 원심에서 기각(대법원은 직접 판단 안 함) |
| 교차처리 | 과실비율 확정 뒤, 내 과실 반영 손해액 − 자기부담금 | 보험사에 확인 필요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의 용어 정의 기준. 교차처리 때 청구 가능 여부는 판결이 따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2026년 1월 판결 — 상대 몫만큼은 남아 있다
쟁점은 이거였어요. 내가 자차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내기로 했으니 그건 내 손해일 뿐인가, 아니면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남은 손해인가예요.
대법원은 선처리 방식이면 둘로 나뉜다고 했어요.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몫은 여전히 내게 남아 상대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내 책임비율 몫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봤어요. 자기부담금 약정은 적어도 그 부분을 내가 최종 부담한다는 뜻이라는 이유예요.
판결은 보험사에도 한마디 남겼어요. 선처리 때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약관에 미리 명확히 적어 두는 게 바람직하고, 이는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했어요.
2026년 5월 판결 — 내 보험사가 이미 구상해 갔을 때
두 번째 사건은 숫자가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요. 수리비 270만380원 가운데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뺀 220만380원을 내 보험사가 지급했어요.
그 뒤 내 보험사는 내가 낸 50만원까지 포함한 수리비 중 상대 과실 몫 108만160원을 상대 보험사에서 구상금으로 받아 갔어요.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1월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주는 상대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 몫을 청구할 수 있어요.

| 항목 | 금액 |
|---|---|
| 수리비 | 2,700,380원 |
| 자기부담금(차주 부담) | 500,000원 |
| 상대 보험사가 낸 구상금 | 1,080,160원(수리비의 40%) |
| 청구할 수 있는 몫(계산) | 500,000 × 40% = 200,000원 |
금액은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문의 사실관계. 40%는 구상금 ÷ 수리비로 계산했어요(판결문에 비율 표기는 없음). 나머지 30만원은 내 과실 몫이라 청구할 수 없어요.
내 보험사가 상대 몫을 이미 받아 갔다면 이건 보험사끼리 정리할 문제가 돼요. 한국경제(2026년 7월 5일)는 이때 상대 보험사가 내 보험사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어요.
상대 보험사 돈을 먼저 받았을 때 — 하급심은 기각

1월 판결 사건에서 원고 일부는 졌어요. 상대 보험사에서 과실 몫 손해배상금을 먼저 받고, 남은 손해 중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내 자차에서 받은 사람들이에요.
원심(2심)은 상대 보험사가 상대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이미 다 냈으니 배상의무가 끝났다며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이 원고들의 상고 이유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이 쟁점을 직접 따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대법원 기준이 아직 없는 셈이에요. 이렇게 처리됐다면 보험사나 법률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흔한 오해 — 교차처리면 자기부담금이 없다?
판결이 정의한 교차처리는 「과실비율을 반영해 산정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주는 방식이에요. 자기부담금이 없는 게 아니라 내 과실 몫 손해액에서 빠지는 거예요.
얼마가 빠지는지는 보험사 약관마다 달라요. 표준약관은 자차 보험금 계산을 개별 보험사 약관에 맡겨 두었어요. 자차 보험금 지급 내역서의 자기부담금 줄을 직접 확인하세요.
청구할 때 — 누구에게, 언제까지
청구 상대는 상대 차가 가입한 보험사예요.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보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해요. 보통 그 사고를 맡은 대물 담당자에게 연락해요.
기한은 3년이에요. 대법원(2005. 10. 7. 선고 2003다6774)은 이 직접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이라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했어요.
청구 전에 챙길 것
- ☐ 내 보험사에 「선처리였는지」 물어 문자나 서면으로 받는다
- ☐ 자차 보험금 지급 내역서(수리비·자기부담금·지급액)를 받는다
- ☐ 확정된 과실비율을 확인한다
- ☐ 상대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와 대물 담당자 연락처를 적어 둔다
- ☐ 사고일과 상대를 안 날을 적어 두고 3년 안에 청구한다
상대 보험사가 거절하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낼 수 있어요. 다만 과실비율 다툼이 섞여 있으면 보험협회로 이송될 수 있다고 금감원이 안내해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
- 금융감독원 누리집(fss.or.kr) → 「금융민원신청 안내」 → 「민원신청 바로가기」로 인터넷 접수해요.
- 처리 기간은 분쟁조정 민원 30일, 그 밖의 금융민원 14일이에요(서류 보완 기간·공휴일·토요일 제외).
- 진행 상황은 같은 곳 「나의 민원」에서 봐요.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32예요.
메뉴 이름은 2026년 10월 25일 금감원 누리집에서 확인했어요. 사이트 개편으로 바뀔 수 있어요.
과실비율 자체가 억울하다면 먼저 과실비율 이의신청 4단계 글을 보세요. 비율이 바뀌면 돌려받을 자기부담금도 같이 바뀌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단독사고나 내 과실 100% 사고도 되나요?
안 돼요. 돌려받는 돈은 자기부담금에 상대 과실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상대 과실이 0%면 청구할 몫도 0원이에요.
판결 전에 난 사고도 청구할 수 있나요?
두 판결 모두 판결 전에 난 사고를 다룬 사건이에요. 다만 3년 기한은 사고마다 따로 지나가니, 손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이 남았는지 먼저 세어 보세요.
자기부담금은 얼마로 정해지나요?
보험사와 계약마다 달라요. 1월 판결의 원고들이 가입한 약관은 손해액의 20~30%, 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 꼴이었어요. 내 증권이나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2026년 10월 25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 (2026년 10월 25일 확인)
- 대법원 판례속보 2022다287284 요지(PDF) (2026년 10월 25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2026년 10월 25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724조 (2026년 10월 25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 (2026년 10월 25일 확인)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 9. 10. 시행) (2026년 10월 25일 확인)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신청 안내」 (2026년 10월 25일 확인)
- 한국경제 자기부담금 대법원 판결 보도(2026년 7월 5일) (2026년 10월 25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