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 안 해주는 매수인, 판례로 보는 판 사람의 대처 순서

중고차를 직거래로 팔고 잔금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세 고지서는 여전히 내 앞으로 와요.

이 글은 이런 일이 생긴 날부터 시간 순서대로, 그때그때 무엇이 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판례와 실제 공고로 따라가 봐요.

중고차 매수인이 명의이전(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판 사람(양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이에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화면(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

신청하면 등록관청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한을 줘요. 그때도 하지 않으면 관청이 등록원부를 정리해 이전을 마쳐요.

한눈에 보기

  • 매수인 이전등록 기한은 매수한 날(잔금일)부터 15일
  • 넘기면 양도인이 직접 신청 → 관청 최고(7~15일) → 직권 정리
  • 그 전까지 자동차세·과태료는 명의자에게 나올 수 있어요
목차 보기
  1. 잔금 받은 날 — 15일이 시작돼요
  2. 15일이 지났을 때 — 판 사람이 직접 신청해요
  3. 몇 달 뒤 고지서가 왔을 때 — 명의자 몫이에요
  4. 사고 소식이 들려올 때 — 판례가 책임을 가려요
  5. 연락이 아예 끊겼을 때 — 남은 방법들
  6. 다음에 팔 때 — 같은 일을 막는 네 가지
  7. 자주 묻는 질문

잔금 받은 날 — 15일이 시작돼요

등록된 차를 산 사람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매매로 산 경우 기한은 매수한 날부터 15일이에요.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직거래에 쓰는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요.

양수인은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안에 등록해야 하고,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아 생긴 책임은 양수인이 지며, 인수한 뒤 생긴 사고는 양수인이 운행자로서 책임진다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날 해 둘 일은 잔금일과 인도일을 적어 두고, 양도증명서에 매수인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채우는 거예요.

15일이 지났을 때 — 판 사람이 직접 신청해요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세워 둔 기아 모닝
연출 이미지

기한을 넘긴 매수인에게는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기준으로 10일 안 10만원, 그 뒤 하루 1만원씩 더해 최고 50만원이에요.

다만 매수인이 내는 돈이라 판 사람의 손해를 막아 주지는 못해요.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 즉 신청 당시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관청은 이 신청을 받아야 해요.

순서하는 일
① 양도인 신청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등록 신청
② 관청의 최고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 기한을 주고 신청하라고 알림
③ 송달 안 될 때공시송달로 알리고 기한 뒤 강제 이전 가능 공고
④ 직권 정리기한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관청이 등록원부를 정리

실제 사례가 있어요.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2026년 10월 14일 낸 공고(제2026-184호)가 그 예예요. 양도인 신청에 따라 최고문을 보냈지만 받는 사람이 없어 반송됐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 기한 안에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 이전등록될 수 있다고 알렸어요.

상대가 연락을 피해도 절차는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준비할 서류는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또는 매매계약서), 신분증이 기본이에요. 직거래 양도증명서는 양도인이 서명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장을 찍으면 인감증명서를 붙여요.

이전등록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기준 1,000원(사용 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이에요. 서류는 관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가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안 할 때 진행 순서 카드
차톡24 정리

몇 달 뒤 고지서가 왔을 때 — 명의자 몫이에요

와이퍼에 주차 위반 안내문이 끼워진 기아 레이
연출 이미지

흔한 오해 — 차를 넘겼으니 그 뒤 세금·과태료는 내 일이 아니다?

아니에요.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6월·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나와요.

서울시도 양수인이 명의를 옮기지 않으면 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안내해요. 등록원부가 바뀌기 전까지는 서류상 주인이 그대로라, 넘긴 날이 아니라 등록이 바뀐 날이 기준이에요.

의무보험은 더 조심해야 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차를 양도한 경우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게 하지만, 공주시는 등록원부에서 이전이 끝난 걸 확인한 뒤 해지하라고 안내해요.

명의가 남은 채로 보험이 끊기면 미가입 과태료가 명의자에게 나올 수 있어요.

자가용 기준으로 대인배상Ⅰ 미가입은 10일 안 1만원, 그 뒤 하루 4천원씩 늘어 최고 60만원, 대물배상 미가입은 10일 안 5천원, 그 뒤 하루 2천원씩 늘어 최고 30만원이에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둘 다 끊기면 합쳐서 최고 90만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2012년쯤 차를 넘긴 사람에게 의무보험 과태료 90만원이 나오고 차가 압류된 사례가 보도됐어요.

법원은 과태료가 억울하면 행정소송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내야 한다며 소송을 각하했어요.

이의를 내면 과태료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요. 이미 압류가 걸렸다면 자동차 압류 해제 방법도 함께 보세요.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법 — 아직 내 차로 남아 있나

  1.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페이지에서 「발급하기」로 등록원부를 열람해요.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예요(방문하면 발급 300원, 열람 100원). 소유자가 아직 내 이름이면 이전등록이 안 된 거예요.
  2. 자동차세가 내 앞으로 나왔는지는 위택스 로그인 → 「납부」 → 「지방세 납부대상」에서 봐요. 로그인은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휴대폰인증 등으로 해요.
  3. 그 차로 단속된 게 있는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조회」 →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에서 봐요. 판 뒤에 생긴 위반이면 「신청」 → 「과태료 의견 제출」 메뉴가 있으니, 매매계약서와 양도증명서를 근거로 준비해요.

메뉴 이름은 2026년 10월 25일 각 사이트에서 확인했어요. 사이트 개편으로 바뀔 수 있어요. 양도인 이전등록 신청 자체는 위에서 본 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해요.

사고 소식이 들려올 때 — 판례가 책임을 가려요

명의가 남은 차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지는 판례가 갈려요. 대금을 받고 차와 서류를 넘겨 운행을 매수인이 맡았다면, 명의이전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판 사람을 운행자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어요(대법원 92다510).

반대로 명의와 보험을 판 사람 앞으로 남겨 두기로 한 경우에는 판 사람의 책임을 인정했어요(대법원 94다38212). 그래서 「보험은 당분간 내 걸로 두자」 같은 약속은 하지 않는 게 안전해요.

연락이 아예 끊겼을 때 — 남은 방법들

낙엽 쌓인 주차장 끝에 세워 둔 현대 쏘나타
연출 이미지

양도인 신청이 가장 빠른 길이고, 민사로 해결하는 길도 있어요.

대법원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제12조 제4항과 별도로 양수인을 상대로 「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2020다9244).

다만 차가 이미 여러 사람을 거쳐 넘어갔다면, 중간 사람들의 합의가 없는 한 마지막 사람에게 바로 청구할 수는 없어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면 소유자의 요청으로 운행정지를 명하고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다만 명의를 옮기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맡겨 둔 사람에게 내린 운행정지명령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2020도17883)가 있어서 직거래로 판 차에 쓰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차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바로 횡령죄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대법원은 봤어요(2023도1096).

명의이전이 안 됐을 때 체크

  • ☐ 잔금일부터 15일이 지났는지 확인
  • ☐ 등록원부로 현재 소유자 확인
  • ☐ 차량등록사업소에 양도인 신청 서류 문의 후 신청
  • ☐ 의무보험은 이전 확인 뒤에 해지
  • ☐ 과태료가 오면 60일 안에 서면 이의

다음에 팔 때 — 같은 일을 막는 네 가지

챙길 것이유
양도증명서에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무단 전매 등 손해 예방(서식 유의사항)
잔금일·인도일 기록15일 기한과 공과금 정산 기준
등록원부로 이전 확인이전 끝난 뒤 의무보험 해지
매매업자에게 팔 때 신분·사업자 확인인감 면제를 악용한 명의 이전 사기 사례

매매업자가 팔거나 알선한 거래는 매매업자가 대신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는 양도인 인감증명이 필요 없어요.

이 점을 노려 등록증 사진만 받은 사기범이 매매업자와 짜고 명의를 옮긴 뒤 대출을 받은 사례도 보도됐어요.

차를 넘긴 뒤 며칠 안에 정부24나 자동차365에서 등록원부를 떼 보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양도인이 신청하면 취득세는 누가 내나요?

취득세는 원래 산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양도인 신청으로 직권 정리될 때의 납부 절차는 관청마다 안내가 달라서, 신청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함께 확인하세요.

매수인이 「곧 할게요」라며 미루기만 해요.

15일이 지났다면 미룰 이유가 없어요. 양도인 신청을 하면 관청이 정식으로 기한을 정해 알리기 때문에, 말로 재촉하는 것보다 확실해요.

매매업자에게 팔았는데 아직 내 명의예요.

매매업자 거래는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맡아야 해요. 등록원부를 떼 보고 이전이 안 됐다면 매매업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하고, 해결이 안 되면 관할 시·군·구 교통 부서에 알리세요.

2026년 10월 24일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시행규칙 별표 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원문 기준으로 고쳤어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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